
보호·민원 서비스 질 향상 울진군이 악성 민원에 강력히 대응한다. 사진은 출입퇴거조치 안내문. 울진군 제공경북 울진군이 민원인의 폭언·폭행 등 공무방해 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
적 대응을 강화한다. 울진군은 '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' 개정으로 특이(악성) 민원인에 대한 퇴거 및 출입 제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. 주요 내용은 상습적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해 시설 출입을 제한하고, 폭언이나 협박이 지속될 경우 현장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즉시 퇴거 조치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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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5:33:25